"주택 수로 징벌하는 종부세 대신 가진만큼 내는 부유세 전환 추진"

입력 2024-02-22 18:15   수정 2024-02-23 01:45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전환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습니다. 주택 수로 징벌 과세하는 종부세보다 순자산 총액에 비례적으로 과세하는 부유세가 한국에 더 맞다고 봅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한 것을 아쉬운 일로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통계청장을 지낸 그는 ‘경제통’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돼 임기 중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노동·소득분배 등의 통계 조작 실체를 밝혀내는 데 역할을 했다. 유 의원이 전 정부 때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제기한 의혹은 정권이 바뀌면서 감사원을 거쳐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는 또 전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입법에도 나섰다.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 대상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2006년 이후 바뀐 적이 없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유 의원은 가장 보람 있던 성과로 “이런 입법을 통해 과도한 종부세와 재산세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제거해준 것”을 꼽았다. “지역의 주요 아파트인 은마, 도곡렉슬, 한보미도의 종부세가 70%가량 줄어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론 부유세로 바꿔야 한다고 보지만 당에서 종부세 얘기를 꺼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어 다수당이 되면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규제도 21대 땐 기준액 상향에 그쳤지만, 22대 땐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선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에 집중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글=설지연/정소람 사진=김병언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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